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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특별입국 - 한국에 거주 베트남 거주증 소지자의 베트남특별입국
khan vina
2021. 2. 25. 01:11
우선 거주증에 잠시 알아보면
베트남 거주증(TRC)
1. 거주증(TRC)이란
-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분들이 "베트남 내 외국인 입국, 출국, 환승 및 거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시 거주증을 신청할수 있으며 임시거주증을 소지한 자는 거주증에 명시된 기간 내에서 비자가 면제 됩니다.
2. 거주증(TRC) 종류 및 조건
1) 투자거주증
- 투자확인서(IRC) 보유자
2) 노동거주증
- 위크퍼밋(노동허가서) 보유자
3) 결혼거주증
- 혼인확인서 보유자
4) 가족거주증
- 임시거주증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(18세 미만)

간단한 설명이었구요 우선 베트남에 체류하시다가 거주증을 취득하신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베트남 특별입국으로 들어오실때
- 우선 특별입국의 기본 조건은 베트남 내의 초청회사에서 초청을 받아 베트남특별입국 하실때 3개월 단순노동상용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.
- 이미 거주증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같은 조건입니다. 이럴 경우 기존의 거주증은 효력이 정지 됩니다. 거주증이 효력이 발생할때는 정상적인 방문을 할때 이므로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적인 항공 운항이 된다면 거주증의 효력이 발생 됩니다.
- 다만 거주증을 받으실때의 회사가 특별입국시 초청을 하게 된다면 3개월 비자를 따로 받으실 필요 없이 거주증의 효과는 지속 됩니다.
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
Khan vina (베트남법률비자컨설팅)
전화 : 077-947-0918 / 카톡 : delivery100000